복지과 올해2월졸업후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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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2-09-01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재입학이란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학생이 다시 입학하여 남은 학기를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주간 과정에 희망하는 학과가 있을 시 신입학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사회복지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신입학하여 2년 과정(3학년,4학년)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학 관련 문의는 입학팀(042-866-0211)에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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