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해당 학기 복학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기일까지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거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자는 제적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자도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복학신청하고, 휴가기간 동안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일수 1/4 경과 후 전역하는 자라도 수업일수 3/4이상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부대)장으로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해 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조기복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되는 학기에 기 취득한 학점 전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 복학 시 구비서류 및 절차(처리부서 : 교무팀)
    • - 구비서류
      • ① 일반휴학 및 학기조정휴학자 : 본인 신분증
      • ② 입대휴학자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기재) 또는 전역증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절차 : 복학원 수령 → 전공 및 반 배정 → 수강신청 및 학과장 확인 → 예비군편입신고(입대복학자에 해당) → 등록확인(총무팀) → 복학원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제적

본 대학 학칙 제21조 및 교무규정 제29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리 됩니다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미수강신청 제적 :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이중학적보유자 제적 : 타 대학에 전․편입학 자로 타 대학으로부터 학력조회를 받아 이중학적보유자 확인된 자
  • 징계 제적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제적 :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망한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가 재학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해 산업체(기관)를 퇴직하는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됨(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이직한 경우는 본 대학 위탁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자퇴
    • - 더 이상 학업의사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이 불가한 자는 자퇴원을 제출해 야 하며,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 - 등록금 환불은 [학교등록금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환불되며,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됨
      대덕대학교 자퇴시 등록금 반환정보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처리부서 : 교무팀)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보호자동의서(자퇴 사유를 보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
    • - 신청절차 : 자퇴원 수령 → 가디언교수 면담 및 학과장 확인 → 도서 대출 여부 확인→ 자퇴원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등록금 반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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