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대 상 :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
- 휴학기간 : 1년 단위(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시기 : 동계: 1~2월 소정기간, 하계 7~8월 소정 기간.
단, 학기 중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 참조 후 학기 중 신청가능.
- 유의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 휴학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자는 학기 개시일 1/2부터 적용)
질병휴학
- 대 상 : 4주 이상의 질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
- 휴학기간 : 1년 단위(휴학횟수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학기 중 신청 가능. 단, 기말고사 후 신청자는 성적발표 이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질병휴학한 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입대(군)휴학
- 대 상 :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자.
- 휴학기간 : 군 복무 기간(1회에 한함)
- 신청시기 : 학기 중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군)휴학한 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 일반휴학 중인 자는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환하지 않을시 일반휴학 만료로 제적될 수 있음.
- 재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입대할 경우 조기시험을 통해 성적인정을 받아야 함.(조기시험 신청서 제출)
- 입대휴학을 하지 않고 입영하였을 경우 군 복무확인서(부대)나 군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신청하여야 함.
- 입대 후 귀가하였을 경우 귀가 즉시 귀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학기조정 휴학
- 대 상 : 유급(졸업탈락)으로 인하여 미취득과목이 당해학기에 없는 자.
- 휴학기간 : 6개월 단위(1학기)
- 신청시기 : 졸업탈락 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 휴학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자는 학기 개시일 1/2부터 적용)
- 군복무 연장으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어려운 경우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휴학연장신청원 제출
휴학 절차
- 휴학원(교무팀 비치) 작성 → 가디언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학과) → 도서대출 확인(교무팀) → 등록금납부 확인(총무팀)→휴학원 제출(교무팀) 후 접수증 수령
휴학 시 제출 서류
- 일반휴학/ 질병 휴학/ 학기조정 휴학
- 휴학원(교무팀 비치)
- 신분증
- 보호자 동의서(입대 휴학/ 휴학 연장/산업체위탁교육생 제외)
- 4주 이상의 진단서(질병 휴학자에 한함)
- 산업체위탁교육생 소속기관 동의서(산업체위탁교육생 및 군 위탁교육생에 한함)
- 입대(군)휴학
- 입대휴학원(교무팀 비치)
- 신분증
- 입영통지서
-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입영사실확인서(입대 후 신청자에 한함)
공통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 연장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기간 중 자퇴 시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환불함.
- 등록금 기납부자의 등록금 대체 시 학점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금 변경이 있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대학 규정에 의함.
문의 사항
- 휴학 문의 : 교무팀(042-866-0288)
- 등록금 문의 : 총무팀(042-866-0851)
- 장학금 문의 : 학생지원팀(042-86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