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본 대학 학칙 제17조 및 교무규정 제30조의 2에 의거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칙 제43조 1항의 징계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재입학정원은 매 학기 개시 전에 본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 재입학신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1차 접수기간 중 재입학신청자가 재입학정원보다 많을 경우 전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총평점평균은 학적부원본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 1차 접수기간 경과 후에는 잔여 여석 범위 내에서 접수순에 의거 선발합니다.
  • 재입학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처리부서 : 교무팀)
    • - 구비서류 : 본인도장, 재입학원 1부(본 대학 소정 양식), 학적부사본 및 성적증명서(확인용) 각 1부
    • - 신청절차 : 재입학원 수령 → 전공 및 반 배정 → 수강신청 → 재입학원 접수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및 등록금 납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