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에 입학을 해서 1학년을 마치고 군휴학을 해서 2021년7월에 전역을 하고 반수를해서 지금 4년제 대학에 정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합격이 되면 가고 안되면 복학하려고 하는데 합격여부를 보고 자퇴를 하거나 복학신청을 해도 되나요? 복학신청이나 자퇴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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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2-01-06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복학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이므로 우선 복학 신청을 하시고,

이중학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대학 합격시 자퇴 신청 바랍니다. 

자퇴신청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복학 신청은 1월 중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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