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국세청 연말정산에 제 작년 등록금이 입력되어있지 않아 문의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입력이 아직 안된것인지, 아니면 제 개인 문제인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문의 드리려고 전화를 몇 번이나 시도하였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않아 이 곳에 게시글 남깁니다.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1-01-18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대신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성인(2001년 출생까지)인 경우,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근로자(보호자)가 자녀의 교육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