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퇴를 하면 등록금은 어느정도 환불되나요??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0-11-02
정확한 금액은 총무팀(042-866-0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이후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이후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올해의 경우
학기개시일 30일 : 9월 30일(수)
학기개시일 60일 : 10월 30일(금)
학기개시일 90일 : 11월29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