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퇴를 하면 등록금은 어느정도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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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0-11-02

정확한 금액은 총무팀(042-866-0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이후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이후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올해의 경우

학기개시일 30일 : 9월 30일(수)

학기개시일 60일 : 10월 30일(금)

학기개시일 90일 : 11월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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