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창업자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글을 작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 아 래 -
정확한 명칭은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제도입니다.
이번학기 수강을 통해 졸업이 가능해야 하구요.
취업자 및 창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업종은 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의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잘 작성하여 학과장 교수님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약서(부모님 사인 필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학과에서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 안에는 지도교수님의 전공연관 확인 서명도 있네요.
학과에 물어보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므로 모든 과제는 제출해야하고 시험은 직접 봐야 합니다.
기말고사때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는데
수업을 듣는 각각의 교수님들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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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공학과에 재학중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소매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전공과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며, 지도교수님의 전공연관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공연관 여부는 지도교수님께서 판단해주시는 것인지 추가로 여쭙습니다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0-09-22
학과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재 하는일이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도교수님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거구요.
만약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졸업하고도 학위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