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1. 규정명 : 학칙
2. 개정사유
2018학년도 학과구조개편에 따라 설치학과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 기업 대덕RFID 및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직제에서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공부사관과 및 공병부사관과, 전기전자과를 신설하고, 컴퓨터전자과를 폐지하고, 항공정보통
신학 과를 정보통신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경영과, 마케팅관리과 세무회계과를 통합하여 비즈니스
과 유통경영전공 및 세무회계전공으로 하고, 호텔관광서비스과를 분리하여 호텔관광서비스과
호텔외 식서비스전공, 항공여행공항관리전공으로 변경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4조)
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 조직규정에도 없는 학교기업 대덕RFID를 직제에서 삭제하고자
함. (안 제50조의 3 2항 내지 4항)
다. 공학기술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직제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50조의 5)
라. 학칙 제4조 개정에 따라 해당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별표1]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붙 임 1. 학칙 개정(안)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대학 학칙의 개정(안)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의거 2017. 8. 7.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8.1
대덕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