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1. 규정명칭 : 학 칙
2. 개정사유
가. 대학 직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직제 변경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대학도서관진흥법」(’15.3) 및 동법 시행령(’15.9)이 제정되어 2015.9.28.부터 시행됨 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해야함에 관련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학칙에 반영(안 제48조의 6)
나. 총장 직속기관으로 HRD사업단 신설(안 제50조)
다. 부속기관에 정보관리센터 삭제(안 제51조 1항 4호)
라. 영유아보육연수원 신설(안 제51조 1항 12호)
마.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학칙에 반영(안 제51조 5항)
대학 학칙의 개정(안)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2. 8.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학칙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