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
시설명 |
소재지 |
모집 (명) |
연락처 |
개원예정 |
비고 |
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 |
세종시 보람로77 (도담동) |
94명 |
042-866-0676 042-866-0366 |
2014.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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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0일 입소: 만1세~만5세(′07. 1. 1. ~ ′11. 12. 31.)
○2014년 3월 2일 입소: 만1세~만5세(′08. 1. 1. ~ ′12. 12. 31.)
공고 및 접수기간 |
발표일 |
입소일 |
2014. 1. 6. ~ 2014. 1. 16. |
2014. 1. 22. 예정 |
2014. 2. 10. 예정 |
※ 합격자에 한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통지
※ 향후 어린이집 운영사정에 따라 개원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 전화: 042- 866-0676, 0366 -팩스: 042-866-0678
- 팩스 : 042-866-0678
- 이메일 : ddceducare@ddc.ac.kr
- 원서교부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어린이집 원아모집 신청 후 접수확인 전화
○ 입소 우선순위(영유아보육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9조)
- 입소 우선순위에서 완료될 경우 일반아동은 입소 제외될 수 있음
- 단, 입소우선순위 동점자 발생시나 일반아동은 추첨에 의함
- 추첨 후 후순위자에 대해서는 추첨순번에 따라 대기 순위 결정
- 기타 추첨대상이 아닌 경우 순위기준 및 동순위내 우선권 부여기준에 따라 대기자로 등록
1순위 |
2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만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기타 한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3)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입소신청서 1부(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일 경우
▶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순위증명관련 서류는 입소신청자의 준비사항으로, 누락에 대한 과실은 본인 책임임
※ 상기서류외에 건강검진기록부, 부모확약서 등 서류는 입학자에 한해 차후 제출
○ 입소결정 후 증빙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소가 취소됨
○ 입소아동 결정은 접수기간 중 신청한 아동 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개 추첨 예정임
○ 공립 아이누리 어린이집 개원은 2014년 2월 10일 예정임
○ 공립 어진어린이집과의 중복 지원 및 기존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지원을 위해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 전 미리 주민등록 되어있는 동사무소 혹은 온라인 (www.bokjiro.go.kr) 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