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공고
정관 제47조의2 및 제70조의2,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2012학년도
대덕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7.
대덕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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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 대상 및 인원 |
가. 대 상
창성학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직원과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나. 인 원 : 교원 0명, 직원 0명
2. 명예퇴직 신청기간 |
• 교원 및 일반직원 : 2012. 11. 26.(월) ~ 11. 30.(금)
3. 제출 서류 및 접수처 |
가. 제출서류 : 명예퇴직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지정서식) 각 1부.
나. 접 수 처 : 일반직원 → 총무팀 / 교 원 → 교무팀
4. 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일, 지급 방법 |
가. 수당 산정 기준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4조 별표에 의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함.
나. 수당 지급방법: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자 급여 계좌로 입금함.
5. 문의사항 |
• 교원(교무팀 내선 488) / 일반직원(총무팀 내선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