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증명발급 및 휴학 업무 처리 개선 안내
교직원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반휴학 연장시 업무를 간소화하여 학생의 불폄함을 해소하고자 교직원 증명발급 및 휴학 업무 처리를 개선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선목적
가. 교직원 증명발급시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고 대학 방문 민원의 불편함 해소
나. 일반휴학 연장시 업무 처리 간소화
2. 개선내용
가. 교직원 증명발급
증명발급명 | 현 행 | 개 선 |
-교원 재직/경력/퇴직 -직원 재직/경력/퇴직 -시간강사강의경력증명 -교원강의경력증명 | -교원 재직/경력/퇴직: 방문발급 -직원 재직/경력/퇴직: 방문발급 -시간강사강의경력증명: FAX민원발급 -교원강의경력증명: 방문발급 | -교원 재직/경력/퇴직: 방문·우편(FAX)민원발급 -직원 재직/경력/퇴직: 방문·우편(FAX)민원발급 -시간강사강의경력증명: 방문·우편(FAX)민원발급 -교원강의경력증명: 방문·우편(FAX)민원발급 |
※교원: 전임교원/초빙교원/겸임교원
나. 일반휴학 연장
구 분 | 현 행 | 개 선 |
-일반휴학 | -학부모 동의서 첨부 | - 학부모 동의서 첨부 |
-일반휴학(연장) | -학부모 동의서 첨부 | -학부모 동의서 생략 |
3. 우편(FAX)민원발급 방법
가. FAX민원발급: 시간강사외 증명발급요청시 기타항목에 직종 및 증명서명 기재
예시) 겸임교원/재직증명서
나. 우편민원발급: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신청 회송우편으로 증명서 발급
4. 기타사항: 방문 발급시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신분증 지참), 본인 외는 위임장 필요.
문의처: 교무팀 전화 (042)866-0881
2017년 5월 25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