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학금은 국장 신청한 사람만 받는건가요? 저는 전적대에서 4학기 국장수혜받고 대덕대 입학해서 국장을 받을 수 없어 근로장학금만 신청을 했습니다. 분위는 3분위입니다. 이번 학기는 성적이나 금연, 바디체인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모두 자비로 수납하여서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저같은 학생은 복지장학금을 받지 못할까요? 특히나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된 강의를 듣지 못했고, 여러 교내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해 등록금이 공중분해된 기분입니다. 만약 다음 학기에 코로나로 인한 복지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같은 학생은 또 제외대상인건가요. 또한 원래 학기마다 금연. 바디체인지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였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학금들은 어떻게 돌려주고 어디로 쓰이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자
- 학생지원팀
- 답변일
- 2020-06-29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소득분위가 3분위라면 이번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판정받은 소득분위 인가요? 복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연계(0~8분위)하여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 866-0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