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예치금 다시 들어오나요? 그리고 어디서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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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2-04-05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자퇴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생공지 - 학부모 동의서
* 학부모와 동행할 경우 동의서 생략


자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무팀(정곡관1층) : 본인 확인, 자퇴신청서 작성
2. 지도교수(가디언교수) 면담
3. 학과사무실 : 학과장 도장 날인
4. 총무팀/학생지원팀(정곡관1층) : 등록금/장학금 반환 여부 확인
5. 교무팀(정곡관1층) : 자퇴신청서 제출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개시일(2022.3.2.)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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