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중순쯤에 일반휴학을하고 7월에군입대하는 영장이5-6초사이에나와서 군휴학으로전환했습니다.그런데 군입대후 7월23일에귀가?營윱求?.11월23일에입영하여 12월3일에귀가를당하였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마지막귀가할때 귀가증을지참해서 일반으로 돌려야하나요?그리고 만약 자퇴한다하면 등록금미리납부한것은 다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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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1-01-29

귀가증을 지참해서 나왔다면 신분증과 귀가증을 가지고 와서


휴학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귀향휴학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귀향 복학으로 전확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복학이 가능하니


2학기 까지 마쳤다면 이번 3월 복학이 가능하지만


학기까지 이수한 경우는 2학기에 복학을 하면 됩니다.


자퇴시 등록금에 관한 문의는 총무팀(042-866-0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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