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금을 납부함

2)휴학을 함(일반휴학)

3)자퇴를 함


=> 이경우에는 등록금 환불 되나요?

환불이 된다면 얼마나 되나요?


예)

20년 1학기 등록금 납부

1학기 휴학

2학기 되서 복학하지 않고, 자퇴


=> 등록금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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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0-10-14

자퇴시에는 일단 휴학한 날자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환불금액은 총무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42-86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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