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보면 등록금 반환 이라고 써있는데 안된다니요?
목록으로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0-03-27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의 등록금반환기준에 따르면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학기개시일(3월2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학기에 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을 학기개시일이 아닌 개강개시일(3월 16일)로 한다고 안내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