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하려하는데 보호자 동의서가 먼가요?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0-01-21
일반휴학 절차를 설명하자면 본인이 휴학을 하고자하는 사유작성 후 휴학사유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가디언교수 상담시 확인하고 보호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자녀의 휴학사유와 동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학과장의 확인이 끝나면, 도서관의 책대여 여부와 총무팀에서 등록금 납부여부를 확인후 휴학신청서를
제출(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동의서는 공지사항-학생공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팀(042-866-0288)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