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기간이 1~2월 소정기간으로 나오는데 정확한날짜가 몇일까지 인가요?
목록으로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0-01-21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 할 경우 개강전(2020.02.28.)까지 휴학 신청바랍니다.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을 희망 할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후 휴학신청 가능하며 개강하고 학기중에도

휴학이 가능합니다.다.(개강 일정기간이 지난후(90일이상) 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 소멸됨을 참고바랍니다.

가급적 등록금 납부상태이건 등록금 미납부상태이건 휴학을 희망 할 경우 구분없이 가급적 개강(2020.02.28.)전까지

휴학 신청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팀(042-866-0288)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