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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
제 목 | 2022학년도 1학기 미출석 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자료 제출 안내 |
1. 관련 :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
2. 관련 규정에 의거 2022학년도 1학기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자는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06.15.(수) ~ 06.21.(화)
나.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다. 제출서류
취업 구분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
국내취업자 (채용전환 인턴, 연수생, 공무원 포함) | 재직증명서 (6.08.이후 발급본) ※연수가 진행중인 경우, 교육참가확인증 (6.08.이후 발급본) |
부사관 및 임관예정자 | 아래 서류중 택일 (6.08.이후 발급본) 부사관 임관예정 증명서 / 복무확인서 / 임관사령장 ※학기 종료 후 임관하는 경우에도 추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개인사업자(창업) | 아래 서류중 택일 (6.08.이후 발급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인쇄, 인쇄날짜 포함,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
국내취업자 중 재직기간이 짧아 공적증명서(4대보험확인서) 미제출자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6.08.이후 발급본) 재직증명서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보험 미가입 사유 기재,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포함) |
※ 상기 서류는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이며, 공적증명서 미제출 시 출석 불인정
※ 금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강일(6.21)까지 신청서 및 공적증명서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
2022.06.10.
교 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