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목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전국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2021. 9. 14.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는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 : 박 정 원
교섭요구일자 : 2021. 9. 14.
다른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1. 9. 27 ∼ 10. 4.
다른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요구사항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1 년 9월 27일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