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목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전국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2021. 9. 14.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는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6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 : 박 정 원

교섭요구일자 : 2021. 9. 14.

다른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1. 9. 27 10. 4.

다른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요구사항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1 927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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