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학생이 문의하신 학생회비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신입학시 수업일수 1/4선까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회장(대의원)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회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비는 등록금 고지서가 고지될 때 함께 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생회비는 자율적 경비로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 행사시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칙이나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해 주세요

학생지원팀 042-86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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