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과정 및 대상자

  1. 대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 보수교육 아래 표의 자격을 갖춘 자(교육개시일 전일까지)

구분

자격

대 상

비고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2년이 경과한 자

 

원장

원장직무담당한 때부터 만2년이 지난 경우

 

승급교육

1급 승급

2급 자격취득 후 경력 만2년 경과한 자

2급 자격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만6개월 경과한 자

 

2급 승급

3급 자격취득 후 경력 만1년 경과한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가능하며, 대전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가능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선 정 기 준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1. 의무교육 대상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고경력 신청자

2. 의무교육 대상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신청자

3. 그 외 신청자 순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충족한 자

원장 자격취득 충족 경력이 만1년 미만 남은자 중 선착순

비현직자는 정원이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조건으로 교육 가능

전년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수료자 및 신청 후 중도포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교육비 지원기준

구분

자격

교육비

교육인정기준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6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원장

승급교육

1급 승급

12만원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이상 획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2급 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자부담)

16만원


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출석인정범위는 보육사업안내  232참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3회 이상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 안내


보수교육 신청 흐름도

절차

 

세부내용

 

 

 

교육신청

(보육교사 및 원장)

 

신청일자 : 2018.5.17.~27.(10)

신청방법 :

(현직)보육통합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및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비현직)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에서 개인 신청

 

 

교육대상자 선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무과정승급교육 순으로 선정

수요조사 고경력순 수요조사대상 그외 신청자순으로 선정

비현직인 경우 대전시 거주자에 한해서 선정

전년도 중도포기 및 미수료자 선정제외(패널티)

 

 

교육대상자 확정

()

 

구에서 선정한 교육대상자를 시스템 상 확정

* 선정일 5.28.~6.1.

교육기관 통보 6.8.

 

 

교육비 입금

(보육교사 및 원장)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수료 후 자치구에서 교육비 입금

자부담 대상자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468401-04-161993(대덕대학교 영유아보육연수원) / 현장납부 불가

 

 

교육실시

(교육기관)

 

해당 기수별로 교육실시

일반직무 7.24~8.7 / 원장일반직무(기본) 8.8~8.16 / 원장일반직무(심화) 8.17~8.27 / 원장사전직무 6.19~7.21 / 2급승급 8.28~10.6 / 1급승급 7.24~12.15(기수별 일정다름)


문의사항

- 교육통합시스템 사용절차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1661-5666

- 교육통합시스템 오류문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1566-0233

- 시 및 구청 : 대전시 270-4752, 동구청 251-4533, 중구청 606-7736

   서구청 288-3237, 유성구청611-2399, 대덕구청608-6975

- 교육기관 : 대덕대학교 영유아보육연수원 86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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