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과정 및 대상자
1. 대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 보수교육 아래 표의 자격을 갖춘 자(교육개시일 전일까지)
구분 | 자격 | 대 상 | 비고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2년이 경과한 자 | |
원장 | 원장직무담당한 때부터 만2년이 지난 경우 | | |
승급교육 | 1급 승급 | 2급 자격취득 후 경력 만2년 경과한 자 2급 자격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만6개월 경과한 자 | |
2급 승급 | 3급 자격취득 후 경력 만1년 경과한 자 | |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가능하며, 대전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가능 | |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 선 정 기 준 |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 1. 의무교육 대상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고경력 신청자 2. 의무교육 대상자 중 수요조사에 응한 신청자 3. 그 외 신청자 순 |
원장사전직무교육 | 원장 자격취득 경력을 충족한 자 원장 자격취득 충족 경력이 만1년 미만 남은자 중 선착순 |
※ 비현직자는 정원이 미달한 경우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조건으로 교육 가능
전년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수료자 및 신청 후 중도포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지원기준
구분 | 자격 | 교육비 | 교육인정기준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6만원 |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원장 | |||
승급교육 | 1급 승급 | 12만원 |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이상 획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급 승급 | |||
원장사전직무교육 (자부담) | 16만원 |
※ 교육비 환급은 현직자만 가능, 출석인정범위는 보육사업안내 232참조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가 3회 이상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 안내
□ 보수교육 신청 흐름도
절차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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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보육교사 및 원장) | | 신청일자 : 2018.5.17.~27.(10일) 신청방법 : (현직)보육통합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및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비현직)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에서 개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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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선정 (구) | |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무과정→ 승급교육 순으로 선정 ◾수요조사 고경력순 → 수요조사대상 → 그외 신청자순으로 선정 ◾비현직인 경우 대전시 거주자에 한해서 선정 ◾전년도 중도포기 및 미수료자 선정제외(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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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확정 (시) | | 구에서 선정한 교육대상자를 시스템 상 확정 * 선정일 5.28.~6.1. 교육기관 통보 6.8.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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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입금 (보육교사 및 원장) | |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교육수료 후 자치구에서 교육비 입금 자부담 대상자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468401-04-161993(대덕대학교 영유아보육연수원) / 현장납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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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교육기관) | | 해당 기수별로 교육실시 일반직무 7.24~8.7 / 원장일반직무(기본) 8.8~8.16 / 원장일반직무(심화) 8.17~8.27 / 원장사전직무 6.19~7.21 / 2급승급 8.28~10.6 / 1급승급 7.24~12.15(기수별 일정다름) |
○ 문의사항
- 교육통합시스템 사용절차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1661-5666
- 교육통합시스템 오류문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1566-0233
- 시 및 구청 : 대전시 270-4752, 동구청 251-4533, 중구청 606-7736
서구청 288-3237, 유성구청611-2399, 대덕구청608-6975
- 교육기관 : 대덕대학교 영유아보육연수원 866-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