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1. 규정명 : 학칙
2. 개정사유
가.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 미등록 등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학생 적성에 맞는 학과로의 전과를 유도하고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자 전과 인원 제한 기준을 1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함.
나. 공학기술혁신센터가 조직에서 삭제되고 공학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음에 관련 조문을 삭제
하고자 함.
다. 대학 UI가 공포되었기에 학칙에 있는 별지서석 제5호 및 제6호의 UI를 변경하고자 함.
라. 학칙 전반에 걸쳐 문구를 통일시키고, 문법에 어긋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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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전과는 전입 학부(과)의 입학정원 10% 범위내에서 허가하였던 것을 30%로 완화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16조의 2)
나.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 운영과정을 운영하지 않음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별지 제5호 서식] 공학기술교육인증과정 졸업확인서(국문) 및 [별지 제6호서식]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확인서(영문)의 UI를 변경된 대학 UI로 변경 반영하고자 함
(안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 본문 참조
라. 학칙 전반에 걸쳐 문구를 통일시키고, 문법에 어긋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붙 임 1. 학칙 개정(안)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대학 학칙의 개정(안)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의거 2017. 9. 7.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8.31
대덕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