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1. 규정명 : 학칙

 

2. 개정사유

           가.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 미등록 등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학생 적성에 맞는 학과로의 전과를 유도하고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자 전과 인원 제한 기준을 1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함.

           나. 공학기술혁신센터가 조직에서 삭제되고 공학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음에  관련 조문을 삭제

                 하고자 함.

           다. 대학 UI가 공포되었기에 학칙에 있는 별지서석 제5호 및 제6호의 UI를 변경하고자 함.  

           라. 학칙 전반에 걸쳐 문구를 통일시키고, 문법에 어긋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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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내용

           가. 전과는 전입 학부()의 입학정원 10% 범위내에서 허가하였던 것을 30%로 완화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16조의 2)

              나.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 운영과정을 운영하지 않음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별지 제5호 서식] 공학기술교육인증과정 졸업확인서(국문) [별지 제6서식] 공학기술교육

                   인증과정 졸업확인서(영문)UI를 변경된 대학 UI로 변경 반영하고자 함

                   (안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 본문 참조

             라. 학칙 전반에 걸쳐 문구를 통일시키고, 문법에 어긋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붙 임    1. 학칙 개정()구대조표 1

             2. 학칙 개정() 전문 1. .

 

대학 학칙의 개정()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의거 2017. 9. 7.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8.31

 

대덕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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