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일반직무교육 추가 공지사항

- 2017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대상자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신 경우에, 본 과정의 교육과정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반드시 교육 시작일자(8.1)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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