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1. 규정명 : 학칙

 

2. 개정사유

 

    가. 2017학년도 설치학과의 명칭변경 등이 변경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 .)의 자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는 휴학을 허가해야 함에 이를 학칙

         에  반영하고자 함.

    다.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를 위해 교무규정 제13(출석인정)과 미출석 취업자 학사 관리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칙반영을 권고한 바,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고자 행정조직 개편()교무위원회 심의·의결

           (2017.1.3.)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마. 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교원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소속을 학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인 영유아보육학과의 학사학위 및 뷰티과 전문학사 학위를 학칙

         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함정기술과를 함정기술부사관과로 해양수중과를 해양수중부사관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여 학칙

                    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4)

               나.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의 임신 출산하게된 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학칙에 반영(안 제191항 및 2)

               다.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인해 산업체에서 재직 중인 자의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신설 제25조의5)

               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교무위원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마. 교원의 소속은 학과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9조 1항)

               바. 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해 명확히 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49조 3항)

               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50(직제) 1, 3, 51(부속기관) 1)

               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인 영유아보육학과의 학사학위 및 뷰티과 전문학사학위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별표1]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및 [별표2] 사 학위의 종별)

 

 붙 임       1. 대덕대학교 학칙 개정()구대조표 1.

                 2. 대덕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 1.

               3. 의견서 1. .

 

대학 학칙의 개정()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02. 21.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5.

 

대덕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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