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는 교육실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실(실습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행령(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제9조, 정밀진단의 실시)에 의거하여 연구실(실습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진단결과를

관련 법률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보고 및 공표)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 연구실(실습실)에 위험요소가 발생될 경우 042-866-0294, 0295 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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