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1. 규정명칭 : 학 칙

 

2. 개정사유

    ◦ 공교육정상화 축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 의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의 선행 학습 영향 평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사회복지학사  학위 수여학과  누락에 따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사회복지학과를 사회복지학사 학위

       수여 학과에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 5)

   ◦ 사회복지학사 학위 수여학과에 사회복지학과를 추가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2)

 

 

붙 임 : 1. 학칙 개정(안)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및 학칙 개정(안) 전문 각 1

 

대학 학칙의 개정()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04. 07.까지 교무팀(042-866-048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1일

 

대덕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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