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아이온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 모집인원
- 원아 현원 및 학급 편제 안내
구 분 | 합 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교사:아동 | / | 1:3 | 1:5 | 1:7 | 1:15 | 1:20 | 1:14 |
정 원 | 160 | 9 | 15 | 26 | 30 | 40 | 40 |
학급수 (교사수) | 16 | 3 | 3 | 4 | 2 | 2 | 2 |
비 고 | 5 | 부교사1 | 부교사1 | 누리보조1 | 누리보조1 | 누리보조1 |
*입소대상연령(2013. 12. 9. 입소일 기준)
반 | 기 준 |
만 0 세반 | 2012~13년 출생아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상, 2013.6.9. 이전 출생) |
만 1 세반 | 2011년 출생아 |
만 2 세반 | 2010년 출생아 |
만 3 세반 | 2009년 출생아 |
만 4 세반 | 2008년 출생아 |
만 5 세반 | 2007년 출생아 |
※ 보육시간 : 평 일 07:30 ∼ 19:3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22:30까지 한다.)
토요일 07:30 ∼ 15:30(수요조사 후 운영여부 결정)
○ 1순위 : 세종청사 1, 2단계 입주부처(예정) 공무원 및 무기 계약직원 자녀
※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
○ 2순위 : 세종청사 3단계 입주부처(예정) 공무원 및 무기 계약직원 자녀
○ 3순위 : 세종청사 어린이집에 입소중이거나 입소이력이 있는 입주부처(예정)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원 자녀
○ 동순위내 우선권 부여 기준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공무원의 일반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규정 기준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및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영․유아는 해당되지 않아 제외(해당시 법에 의해 당연 포함) * 저 연령 영아 우선제공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보육시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용 |
- 세종청사 어린이집 입소희망 수요조사 응답자에 대하여 동순위 우선자격 부여
*모집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입소일 |
2013. 10. 30(수) ~ 2013. 11. 8(월) | 2013. 12. 9(월) |
* 접수방법
ⓛ 메일 접수(스캔) 또는 우편접수
- 원아 1명당 어린이집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중복 신청시 모집 순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
- 어린이집 원아 모집 신청 후 접수확인 전화
구 분 (위탁운영자) | 우편 주소 | 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아이온 어린이집 (대덕대학교) | 305-7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68 대덕대학교 정곡관 3층 영유아보육연수원 | shs5065@ddc.ac.kr | 042)866-0676 |
② 접수기간 마지막 날 18시까지 도착한 메일 및 등기우편에 한함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재직증명서 등 순위(맞벌이,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등) 증명서류 1부
※ 순위증명관련 서류는 입소신청자의 준비사항으로, 누락에 대한 과실은 본인 책임임
* 상기서류외에 건강검진기록부, 부모확약서 등 서류는 입학자에 한해 차후 제출
* 기타사항
① 개원 예정일: 2013. 12. 9.(월)
- 입소신청서에 정확한 입소 예정일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결정된 입소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입소가 취소 될 수 있음.
- 학부모 개별 면담,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최소 7일 이상/ 영․유아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면담 시 조정) 등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