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희망자 신청 공고

 

  정관 제47조의2 및 제70조의2,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2012학년도

 

   대덕대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7.

 

 

대덕대학교 총장

 

 

1. 명예퇴직 대상 및 인원

 

가. 대 상

 

창성학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직원과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나. 인 원 : 교원 0명, 직원 0

 

 

 

2. 명예퇴직 신청기간

 

교원 및 일반직원 : 2012. 11. 26.(월) ~ 11. 30.(금)

 

 

 

3. 제출 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명예퇴직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지정서식) 각 1부.

 

나. 접 수 처 : 일반직원 → 총무팀 / 교 원 → 교무팀

 

 

4. 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일, 지급 방법

 

가. 수당 산정 기준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4조 별표에 의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함.

 

나. 수당 지급방법: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자 급여 계좌로 입금함.

 

 

 

5. 문의사항

 

교원(교무팀 내선 488) / 일반직원(총무팀 내선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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