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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본 대학 학칙 제17조 및 교무규정 제30조의2에 의거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 교무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학칙 제43조에 의거 제적된 자는 제외)

 

2. 접수기간 : 202326() ~ 28() 09:00 ~ 17:00 (, 12:00 ~ 13:00 제외)

 

3. 접수장소 : 교무팀(정곡관 1)

 

4. 구비서류 : 재입학원(본 대학 양식) 1, 학적부 사본 1, 성적증명서(확인용) 1, 신분증

 

5. 선발기준 : 신청인원이 재입학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

 

6. 유의사항

. 재입학은 제적 전 이수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기준으로 함

. 재입학 당시의 수업년한을 적용(, 3년제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업년한으로 적용)

. 제적 당시 학부()로의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재입학 당시 학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전공 배정표에 의거하여

     학부(과)교수와 면담을 통해 전공 배정을 받아야 함

. 제적 당시 졸업유급자가 부족한 졸업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입학하는 경우는 종전의 교과과정을 적용

 

7. 전화문의 : 교무팀(042-866-0288)

 

 

2022. 01. 0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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