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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
제 목 |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본 대학 학칙 제17조 및 교무규정 제30조의2에 의거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 교무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학칙 제43조에 의거 제적된 자는 제외)
2.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8일(수) 09:00 ~ 17:00 (단, 12:00 ~ 13:00 제외)
3. 접수장소 : 교무팀(정곡관 1층)
4. 구비서류 : 재입학원(본 대학 양식) 1부, 학적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확인용) 1부, 신분증
5. 선발기준 : 신청인원이 재입학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
6.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제적 전 이수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기준으로 함
나. 재입학 당시의 수업년한을 적용(단, 3년제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업년한으로 적용)
다. 제적 당시 학부(과)로의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재입학 당시 학부(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전공 배정표에 의거하여
학부(과)교수와 면담을 통해 전공 배정을 받아야 함
라. 제적 당시 졸업유급자가 부족한 졸업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입학하는 경우는 종전의 교과과정을 적용
7. 전화문의 : 교무팀(042-866-0288)
2022. 01. 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