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대덕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장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붙임와 같이 결과를 공표합니다.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대덕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장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붙임와 같이 결과를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