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 대덕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붙임와 같이 결과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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