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본 대학 학칙 제17조 및 교무규정 제30조의 2에 의거 미등록, 미복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학칙 제43조 제1항에 의한 징계자는 재입학 불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입학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본 대학 교무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8월 12(수) ~ 8월 14(금)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늦어도 15:30까지 도착하여 재입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 학적부사본 1, 성적증명서(확인용) 1(교무팀 교부: 재입학원(본 대학 소정 양식) 1)

 

3. 선발방법 및 유의사항

(1) 1차 접수기간 중 신청자가 재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전학년 총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총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함(총평점평균은 학적부원본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제적 당시 전공()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고, 제적 당시 전공()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공배정표에 의거 재입학하고자 하는 전공()의 담당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전공을 배정받아야 함

(3) 수업년한이 연장된 학부()로 재입학하는 자는 연장된 수업년한을 적용 받음

(4) 성적을 인정받은 학년과 학기의 다음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함

)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제적된 자는 1학년 2학기에 재입학을 신청

(5) 재입학생은 등록금 외 입학금도 납부해야 함

 

4. 접수장소 및 문의 : 교무처 교무팀(정곡관 1) (042)866-0288,0487,0488,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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