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학칙 및 교무규정에 따른 출석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안내-교무규정 참고)

 

교무규정 제13조 (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 이행 기간과 왕복여행 기간
2. 학장이 허가한 행사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당일과 왕복여행 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5일간
4. 조부모 상을 당한 경우는 3일간
5. 본인의 결혼은 5일간
6. 부모의 회갑은 1일간
7. 삭제<2014.08.29.>
8. 졸업예정자 중 미출석 취업자의 취업기간 <신설 2016.10.25.>

 

상기 사유 이외에 전염성 질병은 상위 법에 의거 출석인정이 가능하지만, 개인 질병의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출석을 인정해준 것은 해당 교수님이 재량을 발휘한 것으로 교무팀에서 인정한 출석(공결)이 아닙니다.

 

관련 문의 : 교무팀 042-86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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