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 관리규정 제8조 제3항 및 학칙 제51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교무처장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2021학년도 학과 구조조정 확정(정원조정, 통합, 신설) 내용 제4조(설치학부(과,전공) 및 입학정원) 반영
○ 다양한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의경 등) 기간 교육적 현장 경험 학점 인정 확대 반영
○ 별표1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신설, 통합 학과 추가 반영
2. 주요 내용
○ 제4조(설치학부(과,전공) 및 입학정원) 2021학년도 학과 구조조정 확정 반영
○ 제27조의 4(학점인정) ‘국방부에서’ -> ‘군복무기관에서’ 변경
○ 별표 1 :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 신설, 통합 학과 추가
3. 의견 제출 및 문의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20년 06월 08일까지 별첨 양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 학칙 |
담당부서 | 교무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팩스, 방문 |
전자우편 | hanjs@ddu.ac.kr |
연 락 처 | 내선 488 |
팩 스 | 042-866-0445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개정안 전문
[별첨] 의견서 양식